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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리 세칙」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0-31 조회수 3002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리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아라뱃길 친수공간 사용관련 신청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

2. 주요내용
 (1). 친수공간 사용신청 미승인 절차 개선(제10조)
 (2). 사용료 반환 방식 개선(제19조)
 (3). 예치금 납부 관련 승인취소 및 예치금 반환 방식 개선(제20조)

3. 의견제출기간 : 2019.10.31 ~ 11.14 (15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천김포권지사 문성진 과장(032-590-224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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