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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마리나항만관리규정」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0-31 조회수 3204

「아라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내용
 (1). 아라마리나 시설범위 구체화(제2조)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제9조, 제16조)
 (3). 아라마리나 사용자 권리보호 강화(제14조, 제22조)
 (4). 예외적용 규정 삭제(부칙 제2조)

3. 의견제출기간 : 2019.10.31 ~ 11.14 (15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천김포권지사 문성진 과장(032-590-224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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