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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0-24 조회수 395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토지 사용승낙 절차 개선 및 고객 편의제공 등을 통한 보상청렴도 제고 등


2. 주요내용
 (1). 토지 사용승낙 절차 개선(규정 제23조)
 (2). 보상계약 구비서류 간소화(규정 제24조 별표3)
 (3). 근저당권 설정 토지 보상금 지급방식 개선(규정 제25조)
 (4). 잔여지 매수심사 기준 완화(제37조)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10.24 ~ 11.7 (15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인프라처 오정택 책임위원(042-629-320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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