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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채용세칙」 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09-11 조회수 3354

「인사규정 채용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채용세칙 마련, 직군별 상이한 채용 절차를 통합, 채용제도 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1). 全 직군의 공통되고 원칙적인 채용절차를‘총칙’으로 규정(세칙 제1조~제11조)
 (2). 일반직(세칙 제12조~제25조), 전문직(세칙 제26조~제34조) 및 운영직(세칙 제35조~제38조)
      순으로 채용절차 및 방법 명시
 (3). 가점제도 상향 등 채용 개선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9.11 ~ 9.18 (8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처 문준호 과장(042-629-2632)

5. 첨  부
 (1). 제정예고
 (2). 제정(안) 전문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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