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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개정 사전예고
장동선 2013-08-28 조회수 6704

1. 규정 명칭 : 용지공급규정 개정(안)

2. 개정이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량에 해당하는 판단이 필요한 조항과 업무프로세스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매조건부 공급방식 신설
   - 관계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 담보 필요성 반영
  나. 산업시설용지 우선공급 기준 신설
   - 해당 사업지구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주우선순위 등 분양받을 자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지구 산업용지의 100분의 10을 우선공급
  다. 분양대상자 제한, 조성원가 산정기준 구체화
   -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 및 사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분양대상자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지구 구분 조성원가 산정기준, 현황보존지 등 제외사업비 구체화
  라. 분양공고, 대금수납, 토지사용, 일시적 임대공급 등의 절차 구체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제출방법
  가. E-mail : justicehawk@kwater.or.kr 
  나. FAX : 042-629-3249
  다. 우편제출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녹색도시처 판매보상팀 
  라. 문의전화 : 042-629-3221,3222 (담당자 : 김정호 차장, 김도형 대리) 

※첨부 : 용지공급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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