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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01-09 조회수 3213

1. 개정이유
 ‘18년 제도 운영 결과 및 관련 법령, 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1). 과제접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과제 접수방법 추가 (제9조, 제25조)
 (2). 과제선정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능 강화 (제10조)
 (3). 테스트베드 계약변경, 해지 가능부서 추가 (제18조, 제19조)
 (4).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단 구성,운영 제도화 (제22조의 2)
 (5).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및 사후조사 시행 제도화 (제22조의 3)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1.9 ~ 1.29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산업플랫폼센터 홍준범 과장(042-629-2534)

5. 첨  부
 (1). 개정예고
 (2).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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