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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이권진 2023-11-27 조회수 427

「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련법령 및 기준 개정, 제도 개선(국유재산 관리강화 등), 댐 관리 여건변화(영주댐 사업준공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2. 주요내용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규정:제1~3조, 9조)
 -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개정사항 반영 
 -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 (규정:제50조)
 - 수상태양광 협의지침 개정 반영 (규정:제50조 - 별표 5)
 - 수문방류 예고제 제도 보완 (규정:제9조2)
 - 수상태양광 제도 개선 (규정:제50조 - 점용허가 등 및 별표 5)
 - 국유재산 점검 강화 (규정:제52조)
 - 용어 변경(물감시원 명칭) (규정:제38조)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3.11.27. ~ 12.1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또는 담당자 메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 메일 : LKJ0724@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운영처 이권진 과장 (042-629-350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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