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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이현지 2023-11-22 조회수 392

 「민원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내용 반영
 -  ’21년 규제입증책임위원회 의결사항 적용
 -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별지) 현행화
 -  고충민원 처리방안 실효성 확보 및 혼동되는 용어 통일

2. 주요내용
 -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민원처리법」제4조)
   :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구체화 및 불이익 금지조항 신설
 -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민원처리법」제10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에 대한 공표 의무화 등 세부사항 명시
 -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강화(「민원처리법」시행령 제26조, 제38조의2 등)
   :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종결처리 후 다시 접수되는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심의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등에 대한 상세규정을 담은 “장” 신설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시행
 -   ’21년 규제입증책임위원회 의결사항 적용
   : 오분류된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개선
 -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별지) 현행화
   : 민원처리기준표에 명시된 각종 민원사무들의 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근거법령 등에 대한 현행화 시행
 -  고충민원 처리방안 실효성 확보 및 혼동되는 용어 통일
   :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재접수 시 감사실 등 제3의 부서에서 처리하게끔 명시하고, 실지조사를 “현지조사”로 용어 수정
 -  옴부즈만 위원회 폐지로 민원 심의기구 일원화 시행
   : 옴부즈만 위원회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 부칙을 통한「K-water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지침」 폐지 실시
  
3. 의견제출기간 : 2023. 11. 23. ~ 12. 2. (1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lhj6993@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경영혁신실 이현지 대리(042-629-243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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