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실무직 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실무직 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강제원 2023-11-10 조회수 407

「실무직 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실무직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을 위한 실무직 채용기준 개선

2. 주요내용
 - 채용검증위원회 확대 운영을 위한 규정 명문화
 -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 제외 내용 삭제
 - 병역사항 확인을 위한 인정서류 확대
 - 신원조사 대상 명확화

3. 의견제출기간 : 2023. 11. 10. ~ 11. 30.(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3층 인재경영처
    - 메일 : maplebnb@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처 채용부(042-629-2645, 2647)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경영혁신실
  • 전화번호 : 042-629-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