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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다목적댐관리위원회운영세칙」 개정 입안예고
홍동성 2023-11-06 조회수 457

「섬진강다목적댐관리위원회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관련 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ㅇ 섬진강다목적댐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회 운영사항 반영, 명확화

2. 주요 내용
  ㅇ 상위규정 명칭 및 조항 변경(제1조), 상위규정과 용어 통일(제3조)
  ㅇ 섬진강댐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방법 구체화(제3조, 제4조)
  ㅇ 섬진강댐관리위원회 상호협력 및 합의서 근거 조항 신설(제8조)
  ㅇ 섬진강댐관리위원회 댐관리비 운영 합의서 신설(별첨 제1호)

3. 의견제출기간: 2023. 11. 06. ~ 11. 2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78번길4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
    -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하기(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제출하기)
    - 메일: vhfarmy@kwater.or.kr 또는 astroe@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영섬유역관리처 차장 박진용(062-370-1286), 과장 홍동성(062-370-1287)

5.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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