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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규정」 개정 입안예고
신종영 2023-10-11 조회수 502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계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100만원 미만 소액 건에 대한 기준금액 명확화(제49조)
  - 대가지급 시 제출받을 서류 정비(제58조)
  - 물품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율 인하(제61조)
  - 주계약자방식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확화(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하자기간 만료 시 하자책임 범위 명확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3. 의견제출기간 : 2023. 10. 11 ~ 10. 3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sjy@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재무관리처 신종영 대리(042-629-2724)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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