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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문성연 2023-09-18 조회수 512

「댐용수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수요관리를 위한 환경개선용수 적정 공급
  ㅇ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2. 주요 내용
  ㅇ 환경개선용수 계약량 선택제도 도입(제6조의4)
  ㅇ 환경개선용수 회귀유량 측정설비 설치 의무 완화(별지 제2-1호)
  ㅇ 요금 3개월 이상 체납시 취수제한 또는 강제징수 선택적 적용(제23조)

3. 의견제출기간: 2023. 9. 18. ~ 10. 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
    -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하기(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제출하기)
    - 메일: domybest@kwater.or.kr 또는 unknown018@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수도기획처 차장 김용건(042-629-3256), 대리 문성연(042-629-3257)

5.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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