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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류인엽 2023-09-06 조회수 561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련법·지침 등 변경사항 최신화 및 정부 경영평가 후속조치 반영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정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용어 정의·정비를 통한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제1조, 제3조)
 - (경영평가지적) CSO 임명 관련 소속부문 이사에서 사장이 정함·임명으로 변경(제6조)
 - (업무기준 신규반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신규제정에 따른 반영(제50조)
 -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반영) 상시 위험성평가 실시근거 반영(제77조)
 - (사고조사 역할분담) 안전지원부에 사고조사 역할 부여(제38조)
 - (경고카드 발급) 건설기술관리규정 제58조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부적합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때, 해당수급인에 발급 근거 마련(제84조)
 -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위원회 명칭을 안전사고 관리 자문단으로 변경(제85조)

3. 의견제출기간 : 2023. 09. 06. ~ 09. 2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0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의견 제출양식 참고)를 한국수자원공사 안전혁신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안전혁신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6층 안전혁신실
   - 메일 : riyeop8@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안전혁신실 류인엽 대리(042-629-2983)

5. 첨부
 (1) 개정 주요 내용
 (2)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안 전문
 (4) 의견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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