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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개정 사전예고
박진철 2012-10-24 조회수 7005

용지공급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용지공급규정 개정(안)

2. 개정 이유
  가. 용지공급업무 흐름에 따라 기존 조항을 재배치,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준수의무, 수요조사 실시 및 계약변경 규정 등 신설하여 공급업무의 프로세스 체계화.구체화 
  나. 임대산업단지의 관리 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 내용을 규정 반영

3. 주요 제ㆍ개정 내용 
  가. 공급준비 확인사항, 개인정보수집이용 준수의무 규정 신설
  나. 수요조사 실시, 다수필지 일괄분양, 분양대금의 수납방법 등 절차 구체화
  다. 임대용지 공급의 세부절차 규정화(안 제54조~제61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제출방법
  가. E-mail : jcpark@kwater.or.kr
  나. FAX : 042-629-2399
  다. 우편제출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 법무팀
  라. 문의전화 : 042-629-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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