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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조경진 2025-03-13 조회수 213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 강화 및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규정 반영 등

2. 주요내용
 - 제한경쟁 채용 대상 확대 및 기준 명확화
 -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위원회, 채용검증위원회 신설 내용 반영
 - 국외사업장 근로자 채용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등

3. 의견제출기간 : '25. 3. 13. (목) ~ 4. 2. (수)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실 또는 담당자 메일로 의견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3층 인재경영실
    - 메일 : chokj617@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실 채용부(042-629-2645, 2646)

5. 첨부문서
 1) 개정(안) 주요내용
 2)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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