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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채용 세칙」 개정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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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초란
2022-02-11
조회수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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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채용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K-water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채용 신체검사 관련 외부기관 권고사항 등 인사규정 채용 세칙 개정을 통한 구직자 취업기회 보장 2. 주요내용 -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결과지로 대체 - 신체검사 비용 공사 부담 명문화 3. 의견제출기간 : 2022.2.11~3.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K-water 인재경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K-water 인재경영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인재경영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의견 제출하기) - orchid-moon@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처 문초란 차장(042-629-2641) 5.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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