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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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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이지은
2023-07-18
조회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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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