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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서측 선도사업지구 조성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개찰결과 알림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송산그린시티 서측 선도사업지구 조성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개찰결과 알림
협력업체 지정 황태원 2023-06-20 조회수 91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에서 시행한 「송산그린시티 서측 선도사업지구 조성공사」의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개찰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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