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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진도수도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규 지정 공고(9.3.~9.23.)
협력업체 지정 최정욱 2024-09-03 조회수 96

[진도수도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진도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누수사고 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
  가. 등록 공고일 현재기준, 진도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중, 당 공사의 규정된 기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1개이상 등록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공고일로부터 ~ `24. 09. 23.(월) 17:00 (21일간)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4. 09. 24.(화) 09:00 ~ `24. 10. 04.(금) 17:00 (11일간)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4. 10. 11.(금) (업체 개별통보)
  라.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및 붙임자료
     * 제출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인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당 공사 업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순으로 2개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6개월

6. 협력업체 운영
  가. 당 공사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운영에 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지사 유수율제고팀(061-540-52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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