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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1차 관로 복선화 사업 보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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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양유진
2026-09-28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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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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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78호(2026. 3. 6.)로 승인 고시된 「경기북부1차 관로 복선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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