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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코델타시티 미보상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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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남용수
2026-09-10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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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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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2012-888호(2012.12.14.)로 고시된『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내 협의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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