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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코델타시티 미보상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공고 남용수 2026-09-10 조회수 10

첨부파일

국토해양부 제2012-888호(2012.12.14.)로 고시된『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내 협의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의명칭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3. 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협의  기간  : 2026. 9.10. ~ 2026. 9.28.
5. 협의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
6. 협의  방법  :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계약체결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의장소에서 협의
7. 구비  서류  : 붙임 참조

2026년  9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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