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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우분) 에너지화(고체연료) 규제특례 이용자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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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송미
2025-04-29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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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우분) 에너지화(고체연료) 규제특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