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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우분) 에너지화(고체연료) 규제특례 이용자 고지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가축분뇨(우분) 에너지화(고체연료) 규제특례 이용자 고지
기타 최송미 2025-04-29 조회수 68

첨부파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우분) 에너지화(고체연료) 규제특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1. 규제특례 명칭 및 내용
 - 가축분뇨(우분)와 자연재해 폐목 등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

2. 규제특례 구역·기간 및 규모 등 기준
 - (구역) 영주축협 생축사업소(경북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 992)
 - (기간) 2025.04.30. ~ 2027.04.29.(2년)
 - (규모) 우분 6톤/일 처리, 고체연료 2톤/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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