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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남병호 2025-04-25 조회수 298

첨부파일

<<제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제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지 내 관로누수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정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 이상 등록된 업체
  다. K-water 제천현대화사업소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 04. 28.(월) 09:00 ~ 2025. 05. 07.(수)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 05. 08.(목) 09:00 ~ 2025. 05. 19.(월)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 및 K-water 제천현대화사업소
      ※ 접수처 : K-water 제천현대화사업소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인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5. 05. 21.(목)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3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제천현대화사업소 문의
   - 주   소 : (27144) 제천시 죽하로11안길 24 호수호빌딩 2층 제천현대화사업소
   - 담당자 : 남병호 과장(전화 043-230-4462) 

<추가사항>
평가결과 상위 3개업체 선정후 안전보건 수준평가 예정이며 평가 결과 B등급(70점이상) 
이상 업체와 최종 계약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정신청서 제출하실 분은 첨부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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