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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업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
공고 이유진 2025-02-10 조회수 1235

첨부파일

K-water 구미사업단 시설물 감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감시설비(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

1. 제출기간 : 2025. 2. 11. ~ 3. 3. (20일간)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설치장소 및 수량 : 첨부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첨부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K-water 구미사업단 담당자(이유진 대리, ☎054-479-4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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