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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청송권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규 지정 공고(10.11~10.17)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청송] 청송권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규 지정 공고(10.11~10.17)
공고 이충희 2024-10-11 조회수 1483

첨부파일

<청송군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지정목적 : K-water 청송상하수도센터에서 운영?관리 중인 청송군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청송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다. K-water 청송상하수도센터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2. 10.11(금) 10:00 ~ 2022. 10.17(목)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2. 10.18(금) 09:00 ~ 2022. 10.28(월)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접수처, 문의처
     ※ 배부처 : K-water 홈페이지 및 K-water 청송상하수도센터
     ※ 접수처 : K-water 청송상하수도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 및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4. 10.31(목)(업체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기간 : 2024. 11. 1 ~ 2027. 10. 31까지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K-water 청송상하수도센터 방문 및 전화문의
     - 주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01 청송상하수도센터
     - 전  화 : (054) 870-0151 (담당자 : 이충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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