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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창원권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협력업체 지정 강윤지 2024-10-11 조회수 1579

첨부파일

1. 협력업체 지정목적
  K-water 창원권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물(창원공업용수도)에 수도사고 발생 시 관로 복구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창원권지사의 용수공급 관할 시인 창원시 內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K-water에서 규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 등록신청일 현재 다른 2개 이상 현장부서의 협력업체로 旣 지정되어 있는 경우 협력업체 자격 제한

3. 지정기준 및 지정가능 협력업체 개수
  ‘협력업체 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과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순으로 3개 업체 지정

4.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17.(목)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0. 17.(목) ~ 2024. 10. 29.(화)
  다. 접수방법 : K-water 창원권지사 방문 및 전자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4. 10. 31.(목) (업체 개별통보)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반드시 첨부 요망)
  바. 등록신청서 배부처 : K-water 홈페이지 및 K-water 창원권지사

5. 지정업체 협약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창원권지사로 문의
     - 담당자 : 강윤지 (☎ 055-268-7219  ? sshy0627@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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