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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상 김응선 2024-09-06 조회수 1156

첨부파일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4-9호(2024. 5. 8.)로 고시된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열람된 조서의 내용으로 보상대상을 확정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사업시행지: 전북 군산시 옥구읍, 부안군 상서면 일원
- 사 업 기 간: '20년~'25년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 편입조서 및 사업고시문 참고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4. 9. 10~'24. 10. 3.(24일간)
나. 장 소: 한국수자원공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3층 금강경영처), 063-281-1150
다. 방 법: 보상대상 내역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서면(직접 또는 우편) 제출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24년 11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일정상 변동가능)
나. 보상방법: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5. 기타사항
가. 향후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서내용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증감 및 제외가 발생할 수 있으며(향후 보상협의시 확정통지), 지장물 중복기재 및 사실관계확인에 따라 보상대상 물건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인정고시('24. 5. 8.) 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 및 보상합니다.
라.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및 미등기토지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보상 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절차 및 현황은 K-water홈페이지(국민소통-고객지원-보상정보)를 참조하시거나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보상 담당직원(☎063-281-11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4. 10. 3.)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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