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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박래영 2021-04-26 조회수 6615


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추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감면한 바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 (감면금액)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에 대해 공사에 감면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감면물량 등과 연계하여 산정
   *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

※ (감면예시) ○○시가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1개월간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 감면 시
  - 광역상수도 감면액 : 583천톤(㎥,감면물량)×100%(광역상수도 사용비율)×81.85원(사용요금단가(원수)의 50%) = 47백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되며,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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