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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벤처기업을 찾습니다
조아라 2018-09-04 조회수 1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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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벤처기업을 찾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성과공유제’ 등 4개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참여 기업 모집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와 개발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8년 하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매출확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에 상반기 공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 공모분야는 4개로 ▲성과공유제 ▲물산업기자재공급자등록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다.
   
 ○ 먼저 ‘성과공유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 ‘물산업기자재등록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3년간 공사의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 ‘민관공동투자사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비 일부를 함께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 이 경우, 지원금 규모와 기관별 부담비율은 사업별로 다르며,   선정된 기업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과 정수장 등에서 제품 성능을 시험할 기회(테스트베드)도 제공한다.

□ 심사와 최종 선정은, ‘성과공유제’와 ‘물산업기자재등록제’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며, ‘민관공동투자사업’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한다.

□ 공모 자격요건과 필요서류 등은 한국수자원공사 마중물센터 누리집(www.kwater.or.kr/mjmoo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042-629-2530)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4건을   신규 지원과제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내 물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제도를 모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물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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