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6(화) 내일신문에 보도된 『수공, 불량모래 건설현장에 공급』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설명드림.
1. 수공이 공급하고 있는 골재(바닷모래)가 건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골재표준규격 1.8~2.5mm에 못미치는 세사(細沙)라는데 대하여
□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골재(F2526)"에 의하면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0.15mm~10mm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함.
※ 위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는 입도가 아닌 조립율 결과임
2. 한 건설업체의 모래입도가 2.0~2.3mm 이상 돼야 하는데 수공 허가모래는 매립용으로도 부적합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하여
□ 모래의 입도는 잔골재의 입도범위에 따라 0.15mm~10mm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야 힘.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골재(F2526))
□ 또한, 매립용은 투수가 중요한 기준으로 업체에서 요구한 기준(10-3cm/sec)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3. 수공이 공급하는 모래는 세척도 되지 않은 상태로 건설현장에 공급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 건설용 바다골재는 용도에 따라서 염분세척 시행 또는 미세척 상태로 공급하게 되어 있음.
- 현재 바닷모래는 채취업체 또는 선별세척업체에서 세척하거나, 건설업체가 구입 후 세척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처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