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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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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2010-07-23
조회수 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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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은 정부의 공공요금산정지침(기획재정부 소관)에 따라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용된 비용(상수관로 설치 및 정수비용 등)만을 회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4대강 사업에 투자된 하천정비 비용은 수도요금에 포함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