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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건설업체 불공정 행위 근절에 매진
김예현 2015-09-23 조회수 2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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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건설업체 불공정 행위 근절에 매진
- 66개 건설현장 순회 간담회 실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 현장 하도급업체 기술자 포함한 사이버 협의체 운영, 건설통합관리시스템에서 24시간 불공정 행위 신고, 접수
 
□ K-water(사장 최계운)는 아직도 잔존하는 공기업과 건설업체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하도급업체와 건설분야 종사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경제정의에 앞장서고 있다.
 
□ K-water에서 현재 시행중인 총사업비 10억 이상 건설현장 66개소를 올해 1월부터 순회하면서 건설업체 및 건설분야 종사자와 간담회를 시행하였다.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불공정 해소 조기 정착 그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소개와 교육으로 건설업체를 독려하고 있으며, 순회간담회와 함께 건설현장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사례와 애로사항을 20여건 접수하여 모두 개선 또는 해결했으며, 대금지급모니터링시스템으로 하도급업체 대금 지불과 관련 불협화음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50억 이상 건설현장 49개소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도 참여한 “사이버협의체”를 운영하고 건설통합관리시스템으로 24시간 무기명으로 불공정관행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수집된 사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 전담반”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제도개선 도움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제?개정되는 관계 법령과 정부지침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 4일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건설공사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관계기관 회의에서 설계변경 시 적정단가 반영, 예정가격 산정기준 적정 운영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권리제한 최소화 등 참석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우수한 노력과 활동결과를 인정받았다.
 
□ 정구열 K-water 미래기술본부장은 “공기업과 건설업체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K-water의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우리경제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관행 개선에 매진하겠다.”라며,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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