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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경인아라뱃길 원도급사 5천억원 부당이익은 사실이 아님
이창기 2013-11-07 조회수 3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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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원도급사 5천억원 부당이익은 사실이 아님

□ 해명내용

 ㅇ 경인아라뱃길 6개 공구 건설공사 도급액 1조 2,248억원 중  원도급사가 직접공사 시행한 금액은 5,262억원(42.96%)이며, 하도급계약으로 하도급사가 시행한 금액은 6,986억원(57.04%)임.

   - 대형건설사 5천억원 부당이득 보도는 원도급 직접공사 부분을 원도급사의 이익으로 오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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