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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근로자 권익 강화에 나서
김예현 2019-11-07 조회수 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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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근로자 권익 강화에 나서

 ◇ 사내외 노무사 등 3명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
 ◇ 자율적인 근로감독과 노무관리 수행해 근로자 권익 강화 기대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1월 7일 오전 11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사내 노무사 및 외부 전문인력 등 3명을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했다.

 ○ ‘명예 근로조사관’은 근로시간 준수와 안전 관리 등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자율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 이번에 위촉된 명예 근로조사관은 △노동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자 의견청취,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권고와 사후   모니터링, △정부부처의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 사항 대응지원,  △노동 관계법령 교육 및 노무관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는 물론, 경영 위험요소를 줄여 더욱 합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비해 요일별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018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9 to 6 제도를 운영하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맞추어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용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영본부장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명예 근로조사관을 통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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