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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31 조회수 21
최초등록일 2024.04.19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21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 '24. 4. 16(화)
* 시행 : '24. 4. 25(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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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1)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2)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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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12호)(202404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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