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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637 조회수 87
최초등록일 2024.02.19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87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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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 3개 수계법(낙동강, 영산강, 금강) 시행령

주요 내용 : 3개 수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수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비용을 추가

(수도법에 따른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사업,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기타 수계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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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금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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