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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법령 개정 안내(한국수자원공사법)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557 조회수 187
최초등록일 2023.11.20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187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법령 개정 안내(한국수자원공사법)
내용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23. 10. 24)에 따라,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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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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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한국수자원공사법(법률)(제19759호)(202404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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