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번호 | 4507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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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23.08.28 | 최종수정일 | |
전화번호 | 042-629-2460 | 전자우편 | KA0@KWATER.OR.KR |
조회수 | 263 |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
전자우편 | KA0@KWATER.OR.KR | ||
공개정도 | 공개 | ||
담당자 | 박가영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제목 | 기관관련 주요 법령(수도법 시행규칙) | ||
내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중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23.8.28.)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 원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를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수도시설 기술진단 평가대상에 공업용수도사업자 포함(제31조의3) 2) 수도진단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추가(별표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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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52호)(20230828).hwpx 2. 수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x 3. 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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