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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496 조회수 238
최초등록일 2023.08.16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60 전자우편 KA0@KWATER.OR.KR
조회수 238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KA0@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박가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금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됨('23.8.16)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 수계기금의 용도를 확대함

 - (현행) 수질개선 사업

 - (개정)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 사업, 물관리를 위한 사업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657호)(20230816).hwpx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658호)(20230816).hwpx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664호)(202308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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