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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낙동강 수계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415 조회수 361
최초등록일 2023.04.25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361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낙동강 수계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중 낙동강 수계법 시행령이 개정 후 공포 및 시행됨('23.4.25)에 따라

개정 시행령 원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 이유 : 

종전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다목적댐 주변지역(5km 이내)에 있는 시지역의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시지역에 다목적댐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목적댐의 하류쪽에 있는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

첨부파일 1.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431호)(20230425).hwpx
2.낙동강수계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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