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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407 조회수 442
최초등록일 2023.04.11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442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3.4.11)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게시합니다.

ㅁ 개정내용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을 조정

(2023년) 14.5% → 13.0%,

(2024년) 17.0% → 13.5%

첨부파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400호)(20230411).hwpx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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