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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404 조회수 485
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485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인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23.4.4)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유 

1) 환경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종전) ‘연간 배출량’을 '매년 1회' 공개하는 것을   (개정) ‘일일 배출량’을 '매분기' 마다 공개하도록 함

2)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 기준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종전)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개정)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1)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능 항목을 추가 (신규 수질오염물질배출 시,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2)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개선명령 적용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개정)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첨부파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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