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 각 공개업무별 담당자는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물재이용법 시행령 )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94 조회수 447
최초등록일 2024.07.24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447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물재이용법 시행령 )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물재이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7. 24(수)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의 사전신고 의무 부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 시행 시 중수도를 설치 의무화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115호)(20240724).hwpx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715호)(20240724).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