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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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개업무별 담당자는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31 조회수 482
최초등록일 2024.04.19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482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 '24. 4. 16(화)
* 시행 : '24. 4. 25(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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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1)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2)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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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12호)(20240425).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