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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댐건설관리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5064 조회수 52
최초등록일 2025.04.04 최종수정일 2025.04.04
전화번호 042-629-2458 전자우편 JAYHYUN@KWATER.OR.KR
조회수 52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JAYHYUN@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박재현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댐건설관리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댐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5. 4. 1.(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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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 중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댐을 추가

정비사업 재원 중 추가금액 한도를 7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첨부파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422호)(202504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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