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번호 | 4452 | 조회수 |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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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23.06.02 | 최종수정일 | |
전화번호 | 042-629-2460 | 전자우편 | KA0@KWATER.OR.KR |
조회수 | 771 |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
전자우편 | KA0@KWATER.OR.KR | ||
공개정도 | 공개 | ||
담당자 | 박가영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제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내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후 공포 및 시행됨('23. 6. 1.)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 원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된 별표를 게시합니다. □ 공사 관련 주요 개정내용 검사기관이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예외규정에 참고용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신설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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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36호)(20230601).hwpx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x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내역.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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