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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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개업무별 담당자는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883 조회수 284
최초등록일 2024.10.23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284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수도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10. 22(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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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상수도조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관련 법 개정 사항은 즉시 시행, 그 외 6개월 후 시행

첨부파일 수도법(법률)(제20517호)(20250423).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