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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농보상 영농손실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내용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영농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 영농보상 농기구도 보상이 되나요?
내용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 3분의 2 이상의 면적이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호미, 낫, 삽, 괭이 등 단기 소비성 농기구 등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영농보상 토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내용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질문 기타 토지의 환매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환매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 원소유자(또는 포괄승계인)가 당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 기타 휴직, 실직에 대한 보상은?
내용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사업고시일 이전 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직 또는 실직한 경우 보상을 하며, 휴직보상은 휴직일수(120일한도)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고, 실직보상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질문 기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개간한 경우 보상이 되나요?
내용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제목 영농보상 토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내용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제목 기타 토지의 환매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환매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 원소유자(또는 포괄승계인)가 당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목 기타 휴직, 실직에 대한 보상은?
내용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사업고시일 이전 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직 또는 실직한 경우 보상을 하며, 휴직보상은 휴직일수(120일한도)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고, 실직보상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제목 기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개간한 경우 보상이 되나요?
내용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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