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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포항권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재공고(2차)
협력업체 지정 손만승 2024-04-08 조회수 152

포항권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재공고(2차)

   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포항권광역상수도 및 포항공업용수도 시설의 누수사고 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
    가. 등록 공고일 현재기준, 포항·경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중, 당 공사의 규정된 기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 (붙임1참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1개이상 등록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4. 4. 8.(월) 17:00 ~ `24. 4. 14.(일) 17:00 (7일간)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4. 4. 15.(월) 09:00 ~ `24. 4. 24.(수) 17:00 (10일간)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4. 4. 26.(금) (업체 개별통보)
    라.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 수도운영부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및 붙임자료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당 공사 업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2개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약 36개월

   6. 협력업체 운영
    가. 당 공사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운영에 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 수도운영부 수도관리과(054-230-4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본장비 및 인력 1부.
         2.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1부.
         3. 협력업체 심사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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