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협력업체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2개 업체 선정
? 지정업체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6개월
6. 협력업체 운영기준
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산업용수관리단 메일송부 또는 전화문의 요망
- 주 소 :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한국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산업용수관리단
- 전 화 : (02)2150-0475 (담당자 : 최용훈)
- 메 일 : baldiel0@kwater.or.kr
붙 임 1. 관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문 1부.
2.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1부.
3. 기본인력 및 장비보유 요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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